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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자가진단 바로가기)

by 경제러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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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 유형을 결정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자격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아동 연령, 양육 공백,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아동연령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2.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장애인/다자녀 가정을 양육 중인 경우

장애 부모 가정: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인 가정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중증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 입원, 학업 중인 부모, 출산 후 돌봄 공백 등이 있는 가정

 

3. 정부 지원 중복 금지

시간제 아이돌봄: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해당 시간대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아이돌봄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1.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지원 유형: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17.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당 9,886원

B형(‘16.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당 8,723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78원

B형: 시간당 3,489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B형: 시간당 1,745원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

지원 유형: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3. 소득 기준 (4인 가족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4,298,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6,876,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8,595,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직장 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직장 미가입자: 취업 증빙 및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아이돌봄서비스 문의처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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