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 유형을 결정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자격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아동 연령, 양육 공백,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아동연령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 아이돌봄: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2.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장애인/다자녀 가정을 양육 중인 경우
장애 부모 가정: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인 가정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중증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 입원, 학업 중인 부모, 출산 후 돌봄 공백 등이 있는 가정
3. 정부 지원 중복 금지
시간제 아이돌봄: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해당 시간대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여 지원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1.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지원 유형: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17.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당 9,886원
B형(‘16.12.31 이전 출생 아동): 시간당 8,723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78원
B형: 시간당 3,489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B형: 시간당 1,745원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
지원 유형: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3. 소득 기준 (4인 가족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4,298,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6,876,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8,595,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직장 가입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직장 미가입자: 취업 증빙 및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아이돌봄서비스 문의처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