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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신청방법

by 경제러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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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직접 공제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각종 공제 증명서를 모으고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회사에 자동으로 제공해줍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자료 수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불필요한 번거로움 없이 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료 다운로드/업로드: 국세청은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를 다운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에 들어가면 근로자용과 회사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선 사항

자료 제공 일정 개선: 예전에는 1월 20일부터 자료가 제공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월 17일에 제공될 수 있어, 기업들이 더 일찍 자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효율성 증대: 회사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올릴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7만 개 회사, 25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납세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은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말정산의 중요성

연말정산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의 최종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자동으로 세금이 빠져 나가는 것)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그해의 실제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다하게 낸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하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세액 환급: 올 한 해 동안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절감: 가능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연말정산 과정이 더 간소화되고 효율적이므로, 빠짐없이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신청하여,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준비하세요. 국세청의 서비스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경험해보세요!

 

간소화된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정산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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