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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모의계산(2025년 1월 1일부터)

by 경제러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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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로 인한 변화와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최대 1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상한액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월 지급액 상한액이 향상되어 현재는 월 150만원이지만,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간편 모의계산
상세 모의계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_개인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또한,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에 지급되던 사후 지급 방식이 사라지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더 편리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파일(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0.09MB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며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다양한 지원책은 근로자들이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가정 양립을 더욱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육아휴직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절차의 개선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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