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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대상(2025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by 경제러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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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요한 절세 요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대상, 2025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해 총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 금액이 주어질 수 있으나, 공제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등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가 증가한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이용자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www.easylaw.go.kr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에서 발생한 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 연도에 대해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총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 시 고려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의 40%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사용한 금액의 40%

 

도서 및 문화 관련 사용분: 도서, 공연, 영화 관람 등의 문화생활에 사용된 금액의 30%

 

직불카드 등 사용분: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30%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은 총 사용 금액에서 위의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5%

 

추가적인 적용 대상 조정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매거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조정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하인 경우에 따라 공제 금액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영장, 헬스장 확대 적용

2025년 7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되며,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1 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계산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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